전세라도 대출없이

내돈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우리나라 집값이 뭐이리 비싼지..

그래도 그나마 전세라는 개념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금리

한번 알아봤어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을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몇가지 좀더 필요한 조건이 있더라구요~











*수도권 :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일 경우에는 3억원 이하까지여야하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이라면

2억원 이하여야해요


그런데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하라면

수도권은 4억원까지,

수도권이외지역은 3억원 까지 가능해요!



자녀가 있다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임차보증금기준)이 넉넉해지네요~


그런데 현재 만 19~25세의

단독세대주이시거나

단독세대주예정이시라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랍니다 -_ㅠ

(이건 지역구분이 따로 없어요)

혼자 살면 넓은 집에도 살면 안되는가요..?

암튼...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70% 이내에서 가능한데요!


수도권일 경우 최고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면 8천만원 이내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답니다


단, 여기서도 미성년자녀가 2명이상이라면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수도권의 경우 2억원까지 가능하고

이외지역은 1억 6천만원 이내로 가능해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은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어야해요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가능 하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너무 많아도 안되는데요,

전년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해요

(부부 합산 총소득)


단,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신혼부부일경우,

타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라면

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이 된다네요!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하여

상여금과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말해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데요,

총 4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기간을 연장하실떄에는

처음 취갑하신 대출에 대한 잔액의

일부인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고해요

만약 상환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댜신 연 0.1%p 금리가 가산된다고 하는데

연장시 일부를 상환하는것이 쉽지는 않죠;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금액이 맞다고 아무집이나 다 되는것은 아닌데요!

임차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19~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이시라면

임차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로 제한된답니다~


왜 넓은 집은 안되는걸까요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기본금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이거나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을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전자계약일 경우

우대금리 중복적용도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고령자이거나/노인부양/장애인/다문화가구일경우

각 연 0.2%p 우대금리를  제공받을수도 있구요!


이것저것 받을 수 있는

모든 우대금리를 다 적용 받을 경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 는

 연 1.0%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고 3.9% 정도 랍니다!

(가산금리 적용시)




출처 : 국민은행홈페이지






신혼가구라면 금리가 또 조금 다른데요!

기본금리가 연 1.2~2.1%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출처 : 국민은행홈페이지





집값이 좀 안정화가 되면 좋을텐데..

불가능한 얘기겠죠?

열심히 돈벌고 잘 모으는 수 밖에 없을까요.. ㅋ








Posted by 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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