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앗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

그래도 낮에 해가 뜰때에는

뜨끈뜨끈하니 따듯~하더라구요

이제는 실내가 더 추워진것 같아요!


오히려 실내에서 작은 전기난로를

틀고 있어야 하는 계절이라니..

요상하네요 ㅎㅎ


오늘은 개인회생과 비슷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려하는데요!


개인회생과 아주 비슷하지만

취급하는 기관이 다르고

신청자격이 조금 다르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은

90일 이상 장기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담보채무일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증명이 되어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될 수 있어요 :)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금융, 사채, 개인대개인의 채무는

포함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은 어떨까요?!


개인회생은 연체일수에 상관없이

채무합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과 마찬가지로

직장이나 자영업 등 소득활동이 증명되어야 하며

담보채무 10억이하,

무담보채무 5억이하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점은

개인회생은 사채, 사금융, 개인대개인으로 빌린

빚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예요 :)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공무원이나 의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잦은 추심으로 생활하기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실텐데요

이런 채권자의 독촉행위(가압류,강제집행 등) 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답니다.












만약 개인대 개인의 빚이나

사금융,사채등도 포함되어있으시다면

법원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텐데요!


현재 총 빚이 1,500이 넘는 상황이고

갚는것이 어려워 생활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합법적으로 채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무사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Posted by 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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