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2018년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일부 변동, 개편된 사항이 있었어요!


소득과 재산요건이 달라지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 되었죠. 많이 벌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하는데, 저도 많이 내도 좋으니까 많이 벌고 싶네요.. ㅋㅋ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살펴볼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기준 강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배우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이 충족되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주어질 수 있어요.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로 제외 되었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자매 등록 불가능한건 좀 아쉬운 사항이네요~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인정될 수 있어요)

 


1. 소득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하는 대상이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연금/기타 소득의 합산 금액이 연 3400만원 미만인 경우

 



2.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5.4억 이하


자립생활 / 경제활동이 어려운 만30세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일 경우

-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 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가장 쉬운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하는것이나, 일처리를 하는것에 따라 등록이 지연될 수 있어요. 빠른 등록을 원하시면 가족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신다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고 즉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니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등록하셔서 건강보험 헤택을 받으세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거예요!


*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국번없이)

* 지사방문가능시간 : 09시~18시 (월~금요일)






인기 포스팅 더 보기 ▶

[보험] - 실손보험 실비보험 차이 과연뭘까요

[보험]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방법 & 체크사항들

[금융] -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회 조건 궁금하시다면?!

[금융] - 노후자금 준비 계산기 두두려보니 헉

[건강] - 당뇨 소변 색 / 유형 증상 & 원인


Posted by 윤이다
,